의료계 "앱 진료 우대하느라 진료 거부? 현장 여력 없는 탓"

신은진 기자 2023. 12. 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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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가 모바일 앱을 통한 예약 환자만 진료하고 의료기관 현장 진료 접수를 받지 않는 사례를 진료거부로 분류하고, 행정 명령을 내리자 의료계가 반박에 나섰다.

협회 측은 진료 예약 앱 환자를 진료하느라 현장 진료 접수 환자를 보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행정 처분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진료 현장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일이라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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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모바일 앱을 통한 예약 환자를 진료하고, 의료기관 현장 진료 접수를 받지 않는 사례를 진료거부로 분류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의료계는 소아의료체계 붕괴로 현장 접수조차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1DB
최근 보건복지부가 모바일 앱을 통한 예약 환자만 진료하고 의료기관 현장 진료 접수를 받지 않는 사례를 진료거부로 분류하고, 행정 명령을 내리자 의료계가 반박에 나섰다. 특히 소아청소년 진료 현장에선 소아의료체계 붕괴로 현장 진료 접수를 받을 여력도 없는 상황을 의사보고 책임지라는 것이냐며, 강한 반발이 나왔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1명의 의사가 진료시간 내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수는 제한적인데도 진료 예약 앱과 현장 진료 접수 환자까지 모두 진료하라는 것은 강요로 갑질에 해당한다”며 “이는 결코 공정이 아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진료 예약 앱 환자를 진료하느라 현장 진료 접수 환자를 보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행정 처분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진료 현장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일이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동병원협회는 "지금의 소아진료는 '오픈런'과 '마감런' 등 의사인력 부족으로 장시간 대기로 인한 환자 보호자의 민원 발생과 더불어 눈코 뜰새 없이 환자 진료에 여념이 없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환자의 진료순서를 정함에서 규칙은 있어야 한다”며 "진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조건 예약을 받으면 공수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환자의 입장만을 고려해 의사에게 행정 지도를 할 것이 아니라, 모바일 앱 진료 예약 금지나 규제 등을 해야 소아진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은 "아동병원을 비롯한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은 소아의료체계의 붕괴로 힘든 진료를 하고 있으므로 모바일 앱 진료 예약 개선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행정 명령보다 먼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현장 접수 대신 유료 비대면진료 앱으로만 예약을 받은 병원은 최근 행정지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진료거부 금지 위반 소지'를 묻는 민원이 30건 접수됐다. 이중 22건은 위반 소지가 없어 종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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