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청문회 '차남 대출' 공방…與 "범법 아니다" 野 "세테크"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차남에게 연 0.6%의 이자로 대출해 준 사실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세테크"라고 문제 삼은 반면 국민의힘은 "범법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먼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지난 2021년 차남에게 1억7000만원을 대여해주고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에 한참 밑도는 연 0.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문제 삼으며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 불법이 아니라는 후보자의 태연한 답변이 서민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고위 법률가가 디테일한 세테크에는 민첩한데 국민적 상식, 사회적 정의, 국민적 눈높이에는 둔감한 모습이 국민이 원하는 이 시대의 헌법 재판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자식에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부모가 있겠는가"라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에 젖을 수밖에 없다는 지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 부분은 제가 헤아리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인데 거기에 이자율 어떻게 정하라는 건가. 사회적 박탈감을 느낀 사람에게 다 맞추라는 것인가"라며 "차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자를 붙인 것이고 세테크는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 밖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탄핵제도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며 공방을 이어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표결될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회피 법리에 충돌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의 지위에서 하는 건 아니라 생각한다"며 "적절하게 정책적 판단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 본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안 제출을 지적하며 정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 국회가 정략적으로 탄핵을 가지고 행정의 안정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탄핵)제도로 넣어놓은 게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도 "민주당이 탄핵으로 1년을 도배했다. 습관성 탄핵"이라며 "대통령부터 일반 검사까지 모든 대상에 탄핵을 외친다. 이 정도면 의회 권능을 국회에서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헌법적 가치에 어긋났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이라 보인다"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렇다 단정 짓기는 어렵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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