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럴 안 들리는 이유…저작권 아닌 소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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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연말에 캐럴 음악이 거리에서 들려오지 않는 것은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고 설명하며 매장 안, 즉 실내에서는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추가열 한음저협 회장은 "대부분의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것이 현행 저작권법이므로, 소음규제와 정부 에너지 정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실내 캐럴 음악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시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음악으로 작은 위안을 얻어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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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카페, 주점 제외하면 대부분 무료로 이용 가능
"실내 캐럴 음악, 적극 사용해주시길 바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연말에 캐럴 음악이 거리에서 들려오지 않는 것은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고 설명하며 매장 안, 즉 실내에서는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매장 외부에 스피커, 확성기 등을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주간 65㏈, 야간 60㏈ 이하)를 초과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60dB 정도다. 사실상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리게끔 음악을 틀기 어렵다는 얘기다.
캐럴을 비롯해 길거리에 들려왔던 각종 음악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은 생활 소음 규제와 관련이 있다. 매장 내에서 노래를 틀고 문을 열어 길거리까지 들리게 하는 방법 또한 난방 효율 저하에 따른 에너지 규제 정책으로 인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한음저협은 "저작권 문제로 인해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졌다고 오해하고 계신 시민들이 아직 많다"며 “캐럴 음악에만 저작권료가 별도로 책정된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매장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있는 특정 업종(카페, 대형마트, 피트니스 센터 등)은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준은 최소 면적 50~100㎡(약 15평 ~ 30평 미만)는 월 2000원, 최대 1000㎡(약 300평) 이상 매장은 월 1만원의 월정액만 납부하면 음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50㎡ 미만(15평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 납부가 면제된다.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없는 대부분의 업종은 캐럴 등 각종 음악을 저작권료 납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추가열 한음저협 회장은 “대부분의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것이 현행 저작권법이므로, 소음규제와 정부 에너지 정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실내 캐럴 음악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시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음악으로 작은 위안을 얻어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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