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항공권, 휴일에도 당일 취소 가능해진다

정길준 2023. 12. 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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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3016="">인천국제공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yonhap>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개 국내 주요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 업무 처리 불가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 당일 취소 및 24시간 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고 여행사들에게 시정을 요청했다. 이에 여행사들은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취소 확정 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여행사들이 환불 기간을 14~15일 이내로 단축해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항공사와 여행사 간 환불시스템 자동화 등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이행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로 정했다.

공정위는 "여행사를 거친 항공권 구매는 저렴한 가격 등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할 때보다 소비자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저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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