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외 국제선 항공권 환불 가능”…공정위, 8개 여행사 약관 시정 조치

권민지 2023. 12. 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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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행사를 통해 예매한 국제선 항공권을 영업시간이 아닐 때에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여행사에서 주말·공휴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 국제선 항공권 취소를 받아주지 않아 불필요한 취소 수수료를 내는 승객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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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행사를 통해 예매한 국제선 항공권을 영업시간이 아닐 때에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여행사에서 주말·공휴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 국제선 항공권 취소를 받아주지 않아 불필요한 취소 수수료를 내는 승객들이 많았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 8개 국내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 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이들은 영업시간 외 국제선 항공권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 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담았다. 이 때문에 고객이 구매취소를 하더라도 실제 취소는 늦게 이뤄지면서 비용 부담을 하는 고객들이 발생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고객이 항공권 발권 당일 취소하면 항공사 시스템상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항공사의 경우 발권 후 24시간 이내에 취소 요청이 있으면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때도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 당일 취소를 접수하지 않아 불필요한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 당일취소 및 24시간 이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고 시정을 요청했다.

환불 기간을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90일로 규정한 약관 또한 시정됐다. 앞으로 환불 기간은 14~15일로 줄어든다. 추가 환불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사에서 고객에 개별알림 하도록 하는 내용도 약관에 담겼다.

공정위는 약관 시정과 별개로 24시간 이내 무료취소규정을 적용하는 항공사의 경우,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에도 이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등 16개 항공사는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때도 항공사를 통해 예약한 것과 동일하게 24시간 이내에는 무료 취소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항공사 개편 노력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항공사에 대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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