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주말·공휴일엔 취소 불가합니다”…공정위, 8개 여행사 불공정약관 시정

맹찬호 2023. 12.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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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여행사를 통한 국제선 항공권 판매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주요 여행사 8곳이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시간이 아니라며 취소처리가 불가하다는 불공정약관 등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 여행사 모두 영업시간 외에 항공권 취소·환불 처리 업무를 하지 않거나 환급정산금을 지연 반환하는 등의 이용약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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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업시간 외 취소불가 약관시정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판매 관련 직권조사
항공사와 여행사 간 환불시스템 자동화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최근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여행사를 통한 국제선 항공권 판매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주요 여행사 8곳이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시간이 아니라며 취소처리가 불가하다는 불공정약관 등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2일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 국내 주요 여행사 8곳 이용약관 중 2가지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 여행사 모두 영업시간 외에 항공권 취소·환불 처리 업무를 하지 않거나 환급정산금을 지연 반환하는 등의 이용약관이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주말·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은 판매하면서 구매 취소 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인터파크트리플은 “주말 공휴일은 정상업무가 없어 당일취소 불가”, 하나투어는 “항공권 취소는 발권 당일 오후 5시 전까지 요청 시 가능하며” 등의 조항이 조사됐다.

이에 항공권 구매 고객은 취소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실제 취소 처리되는 날이 늦어지면서 취소 수수료를 더 내야 했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항공사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또 여행사를 통해 24시간 내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도 시스템 개편을 요청했다. 항공사와 여행사 간 환불시스템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내년 6월까지 약관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도록 이행 기간을 부여했다.

이 밖에도 8개 여행사는 고객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받는 기간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조항을 두고 운영 중이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을 부당하다고 보고, 여행사들은 환불 기간을 14~15일 이내로 단축해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환불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한편, 공정위는 항공사들의 개편 노력 독려 차원에서 협조한 항공사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항공교통서비스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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