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전 변호인 "'충성'과 '복종' 진정한 의미 잘 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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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어떤 명령에 따라야 하고, 어떤 명령은 거부해야 할까."
김 변호사는 "군인들이 진정한 충성의 의미와 진정한 복종의 의미를 또 다시 돌아 온 12월 12일에 한번 새겨 보았으면 한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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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군인은 어떤 명령에 따라야 하고, 어떤 명령은 거부해야 할까."
12·12쿠데타 발생 44주년을 맞아 한 법률가가 던진 질문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가 군사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는 12일 오전 "또 다시 돌아 온 12월 12일, 진정한 '충성'의 의미"란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에 나와 있는 '충성 의무'와 '복종 의무'를 거론하면서, 충성의 대상은 "국가와 국민"이고 복종의 대상은 "직무상 명령하는 상관"이라고 명백히 구별해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충성의 목적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및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복종의 상황은 구체적인 직무수행 간에 상관의 명령과 지시라고 규정하고 있어, '충성'은 신성한 국방에 대한 희생을 의미하지만, '복종'은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는 의미로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 영화 <서울의 봄> 스틸컷 |
ⓒ 영화 <서울의 봄> 스틸컷 |
12·12에 가담했던 군인들의 행위는 군내 사조직 '하나회'를 만들어 진급과 보직을 독식하려는 과정에서 그들의 뜻이 좌절될 것이 예상되어 당시 참모총장과 특전사령관에게 총질을 하며 자신들의 기득권만 확보하려는 파렴치한 행위였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런 행위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및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과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현충원에 있는 그들의 비석에서 충성이라는 글자를 당장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참모총장과 특전사령관에게 총질이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인 최규하의 사전 재가를 받은 적법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이 아니므로 당시 전두환의 명령을 받아 그 군의 위계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행위는 적법한 복종이라고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군인들이 진정한 충성의 의미와 진정한 복종의 의미를 또 다시 돌아 온 12월 12일에 한번 새겨 보았으면 한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는 현재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찰로 통보한 전 7포병대대장 이아무개 중령의 변호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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