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집적단지, 발전사업허가 취득기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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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집적단지로 지정을 받고도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제때 발전사업허가를 받지 못해 지정이 취소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산업부는 "3년간 집적화단지 제도를 운용한 결과 해상풍력 산업은 발전사업허가 취득 의무기간이 과도하게 짧고, 지정 신청 전에 완료해야 하는 사전입지컨설팅은 집적화단지 지정 평가·심의와 병행이 가능하다는 지자체 등의 요청이 있어 새로운 지침에서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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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미취득 단지 2년간 지정 해제 연기 가능
해상풍력 집적단지로 지정을 받고도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제때 발전사업허가를 받지 못해 지정이 취소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 협의회를 통해 수용성·환경성을 확보해 신재생에너지(40MW 초과) 단지를 개발하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최대 0.1 추가 부여하는 제도로 2020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3년간 집적화단지 제도를 운용한 결과 해상풍력 산업은 발전사업허가 취득 의무기간이 과도하게 짧고, 지정 신청 전에 완료해야 하는 사전입지컨설팅은 집적화단지 지정 평가·심의와 병행이 가능하다는 지자체 등의 요청이 있어 새로운 지침에서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집적화단지 지정일로부터 2년 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지정이 해제된다. 하지만 대규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경우 인허가 과정이 길고 주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발전사업 허가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단지는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지정 해제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지침은 해상풍력 사업 입지가 단지 배치, 어업, 환경, 군작전 등 측면에서 적합한지 여부를 산업부·환경부·해수부·국방부로부터 컨설팅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에서는 신규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시 사전 입지 컨설팅 결과는 신청 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완료 조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집적화단지의 신청·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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