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30년까지 국토 30% 보호지역 관리…"생물 다양성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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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한다.
환경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이 의결을 거쳐 수립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규제를 동반하는 보호 지역뿐만 아니라 규제 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인 자연공존지역(OECM)도 발굴해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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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한다.
환경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이 의결을 거쳐 수립됐다고 밝혔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5년간 계획을 담은 범부처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전략에는 '현명하게 지키고 균형있게 이용하여 모두가 지속가능하게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환경부는 우선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규제를 동반하는 보호 지역뿐만 아니라 규제 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인 자연공존지역(OECM)도 발굴해 확대할 예정이다. 보호 지역 내외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자연을 활용한 생태 관광을 활성화해 수요를 지역 사회까지 확산시켜 정책 수용성도 높일 방침이다.
훼손된 생태계 복원도 확대한다. 2027년까지 전국 훼손 지역 조사를 토대로 우선 복원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을 집중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 생태 복원 사업이 상쇄탄소배출권으로 인정되도록 지원하고 복원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
자연을 통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를 동시에 대응한다. 생물다양성이 고려되도록 국토-환경 통합 관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도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숲과 수공간을 도시 내에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 등 탄소 흡수원은 늘리고, 재해 예방과 수질 정화 등 자연의 기능이 적극 활용되도록 통합 다기능 수변생태벨트와 생태저류지 조성을 확대한다.
야생동물을 매개로 한 질병 검역을 시행하고 불법적인 거래 단속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생물자원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바이오 관련 핵심 기술, 생물 자원 보전 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국제 사회 공동연구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유해 보조금을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녹색공적개발원조(그린 ODA)’를 확대한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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