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LH'에 칼날…이권 몰수하고 공공주택도 경쟁
[한국경제TV 성낙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에 대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LH의 권한을 축소하고 건설업 전반에 고착화 된 전관 카르텔을 혁파하는 게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우선,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 밖에 없으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된다. 아울러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LH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또한,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하여,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퇴출한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또한,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으로는 먼저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한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해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는 등 감리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한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한다.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해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로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한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공공(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을 개편한다.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또한, 사업 인허가시 건축위원회(지자체)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불법의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하여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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