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주식투자" 경기도, 불법행위 사회복지법인 1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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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 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 11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동안 비리사항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4곳의 법인대표,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해 5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금주 내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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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 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 1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
ⓒ 경기도 |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 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 11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동안 비리사항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4곳의 법인대표,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해 5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금주 내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7억 933만 원에 달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은 법인의 운영에 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 학자금 보조를 목적으로 A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B씨는 사회복지법인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수의 계약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 전국 시·군 및 공공기관과 각종 용역 수의 계약을 체결해 2019~2021년 442억 원의 수익금을 벌어들였다. 하지만 정작 목적사업인 학자금 지급액은 수익금의 0.35%인 1억5700여만 원에 불과했다.
특히 B씨는 이 과정에서 용역 직접 수행 요건을 충족하고자 개인사업자를 사회복지법인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했다. B씨는 경기도에서만 17개 시·군을 상대로 211억 원의 부당 계약을 체결했고 실제 용역을 수행하는 업자들로부터 계약 대금의 3%인 7억 원의 수수료를 챙겨 사유화했다.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온 C 사회복지법인 산하 2곳의 시설장들도 적발됐다. D 시설장은 직업훈련 교사를 채용한 뒤 사회복지시설과 무관한 자신의 딸 회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직업훈련 교사가 정상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지급했다.
이와 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단장은 "법인의 목적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법인의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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