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중고물품도 순환원료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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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마련한 정책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순환이용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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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본격 전환”
환경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천연원료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자원이 사람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순환이용하는 물질을 순환원료로 규정했다.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중고물품 등을 순환원료 범위에 포함하고 시설·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 구축 등 사용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유용한 폐자원 순환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은 별도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도입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때는 거래·공급 현황, 순환이용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결과는 관보 게재를 통해 알려야 한다.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기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 운영 절차 및 방법 등도 담았다. 순환경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 동안 실증사업을 할 수 있다.
실증 결과 안전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령정비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는 실증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밖에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으로 연장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가 확대됐다.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늘렸다. 소각로 열에너지 회수율도 50% 이상에서 30%까지 기준을 줄였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마련한 정책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순환이용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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