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LH' 공식 깨졌다…민간기업과 경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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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 건설사업자도 직접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택시장에서 성역(聖域)처럼 여겨졌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독점 공급 공식이 깨지는 셈이다.
정부는 12일 민간 기업의 공공주택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등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우선 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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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 건설사업자도 직접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택시장에서 성역(聖域)처럼 여겨졌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독점 공급 공식이 깨지는 셈이다.
정부는 12일 민간 기업의 공공주택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등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되고, 철근 누락이 다른 LH 아파트에서도 잇따르면서 LH 혁신안을 마련해왔다.
혁신안에는 우선 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분양가, 공급기준 등은 현 공공주택과 동일 기준으로 하되, 공공주택법 개정을 추진해 민간시행 공공주택사업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LH가 주도해 온 공공주택 사업의 취지는 살리되, 독점 대신 경쟁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LH가 가지고 있는 업체 선정 권한도 박탈한다.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감리 업체 선정 및 관리 권한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이관한다. LH는 선정된 업체의 용역수행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건설시장에서의 LH 장악력은 약화될 전망이다. 특히 주요 기능이 타 기관으로 넘어가면서 LH 조직의 대대적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LH의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자 재취업 심사를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현행 퇴직자의 30% 수준인 재취업 심사 대상이 절반 가까이 늘어난다.
전관예우의 근본적인 방지를 위해 LH 퇴직 시 부장급 이상을 지낸 인사가 취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퇴직자의 '퇴직 3년 이내' 공공 발주 공사 등의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관 근무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업체 숫자도 현재의 200여개에서 4400여개 대폭 늘릴 방침이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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