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카르텔’ 혁파…설계·시공·감리 전 단계 손질 [LH 혁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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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과 함께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에는 설계와 시공, 감리 등 전 단계에 걸친 개선방안이 담겼다.
인허가 단계에서 구조안전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구조분야 전문 건축위원회를 구성해 구조안전 심의를 진행하고,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착공 전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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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과 함께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철근 누락과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에는 설계와 시공, 감리 등 전 단계에 걸친 개선방안이 담겼다.
우선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주택에서 다중이용 건축물(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등)으로 확대한다.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 방식에서 감리 실적과 경험 등을 평가하는 적격심사를 도입해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공사중지권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리가 시공사에 공사 중지 요청 시, 건축주뿐 아니라 인허가청에도 함께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인증 감리자와 감리 전문법인으로 감리 전문성을 높인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는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해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면서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도 도입한다.
설계의 경우 명확한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로 부실 설계를 방지한다.
우선 설계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토록 해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한다. 건축구조기사 자격도 신설해 구조도면 작성 지원 등 역할을 부여한다.
인허가 단계에서 구조안전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구조분야 전문 건축위원회를 구성해 구조안전 심의를 진행하고,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착공 전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시공 중에는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 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공공(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에서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을 의무 점검한 뒤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제도화해 부실시공을 차단한다. 안전점검업체 선정은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계약한다.
자재는 불량골재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재 품질시험 결과와 품질시험 업체 계약 내역 등도 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현장 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하며 건설업 외국인력 쿼터 확대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확대하고 신규 작업자에 대한 현장 교육으로 시공 오류를 방지한다.
이밖에도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을 개편한다.
적정 공기 내에 제값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주택의 감리비 편성 기준(기본형 건축비)을 현실화해 부실 감리를 방지한다. 현재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감리비 기준보다 적은 민간공사 기준 감리비를 편성 중인데 부족한 감리비를 건축가산비에 반영해 개선할 방침이다.
사업 인허가시 건축위원회(지자체)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제도화해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도 방지한다.
안전·품질관리에 소홀히하지 못하도록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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