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카르텔 해소'…퇴직자 재취업 심사기준 강화 [LH 혁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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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21년 LH 투기사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혁신 방안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 방안에서 내부 통제 강화와 조직·정원 감축에 집중한 것은 LH의 높은 시장 영향력에 따른 이권 해소 등 근본적 논의가 부족했다고 봤다.
또 LH의 독점적 권한을 축소해 전관에 대한 이권 개입을 최소화하고 LH 주택에 민간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공공주택 공급에 나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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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21년 LH 투기사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혁신 방안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 방안에서 내부 통제 강화와 조직·정원 감축에 집중한 것은 LH의 높은 시장 영향력에 따른 이권 해소 등 근본적 논의가 부족했다고 봤다.
정부는 전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카르텔 해소를 통해 공정경쟁을 유도한단 방침이다.
우선 퇴직자 재취업 심사를 강화한다. 현행 2급 이상(부장급)에서 3급 이상(차장급)으로 확대한다. 취업심사 대상업체도 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자본금·매출액 기준을 삭제·완화해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기관업무 심사대상 역시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는 '부서'가 아닌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연관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현행 전관업체의 경우 LH 자체 내규로 5년 이내 퇴직자(퇴직자가 임원인 회사 포함)와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으나, 건축설계공모 및 경쟁입찰은 제한이 없다.
다만 철근누락 사태 이후 LH 용역 심사·평가 과정에서 전관업체에 대해 감점을 부여해 전관업체 수주는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앞으로는 2급 이상으로 퇴직한 전관이 퇴직한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출자업체 포함)는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3급 전관 재취업 업체는 낙찰이 어려운 수준으로 대폭 감점한다.
전관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퇴직자의 다수(50%)를 차지하고, 개별 사업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3급(차장급)까지 제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따라 공공주택 건설부문의 경쟁 도입으로 품질 높은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LH의 독점적 권한을 축소해 전관에 대한 이권 개입을 최소화하고 LH 주택에 민간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공공주택 공급에 나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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