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人터뷰]김병욱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으로 첨단 명품도시 탄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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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도시 공간 구조를 재설계해서 앞으로 100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첨단 명품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의미부여했다.
특별법은 제1기 신도시 등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총면적 비율) 상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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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옮겨가며 법 추진
"달라진 도시 주민 수요 맞출 수 있게 될 것"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도시 공간 구조를 재설계해서 앞으로 100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첨단 명품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의미부여했다.
특별법은 제1기 신도시 등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총면적 비율) 상향’을 담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대상 지역이 늘어나 적용 지역은 경기 성남 분당과 일산, 중동, 산본,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노후 택지지구 51곳, 103만가구가 대상이다. 서울 상계·중계·목동·개포지구와 경기 고양 화정, 수원 영통, 인천 연수, 부산 해운대 등도 적용 대상이 됐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지난 8일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 내년 4월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성남시 분당을을 지역구로 한 김 의원은 ‘특별법’ 통과에 사실상 올인을 했다. 자본시장 전문가로 알려졌던 김 의원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국토위로 상임위를 바꾼 것도 이 법 때문이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그동안 의정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지역구가 분당이고 신도시 재건축이 대한민국 도시개발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상임위까지 옮겨가며 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 통과는 만만치 않았다. 그는 "경쟁률이 높은 국토위 틈바구니를 뚫고갔더니, 29명의 국토위원 가운데 유일한 신도시 출신이었다"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법안 소위에서 저만 법안에 찬성했다"며 "연말까지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의원들이 이 법의 특혜성 등을 부각해서 논의가 어려웠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의원은 "논의 초반에 많은 벽에 부딪혔는데, 연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언하면서 사실 급물살을 타게 된 계기가 된 것"이라며 "입법 활동을 통해서 평가받는 게 가장 뿌듯한데, 이 법은 제가 국회의원을 잘했다고 평가받는 큰 법 중의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의미부여했다.
특혜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밀어붙인 배경에 대해 과거와 달라진 도시의 역할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었다"며 "30년 전에는 초등학교에 실내체육관을 짓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개교를 했지만, 지금은 학생들의 요구와 방과후교실, 미세 먼지 등으로 실내체육관이 필요해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대에 맞는 주민들의 필요에 따른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있어야 하는데 기존 도시는 그렇지 못했다"면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 친화 시설이나, 기회가 줄어드는 청년들에 대한 배려,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 대한 고려가 도시 설계가 담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요를 반영한 도시를 다시 ‘재건축’할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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