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선거구는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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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20일 앞둔 이날부터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11일까지 그만둬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와 선거 룰도 제대로 모른 채 우선 후보 등록부터 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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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20일 앞둔 이날부터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11일까지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전과기록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는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일정 범위 내의 홍보물 발송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도 있다.
이날부터 정치 신인을 중심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제22대 총선 선거구나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일부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와 선거 룰도 제대로 모른 채 우선 후보 등록부터 하는 상황이 됐다.
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5일 전국 32개 지역의 선거구 변경을 권고했다. 지난 1월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인구 상한선을 넘은 지역 6곳이 분구되고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친 6곳은 합구된다. 지역구 조정(5곳), 자치구·시·군 내 경계 조정(15곳) 지역도 20곳에 달한다. 획정안이 확정되면 최소 32곳의 예비후보자들이 모두 영향권에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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