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선거구는 ‘깜깜이’

임지혜 2023. 12. 12. 06: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20일 앞둔 이날부터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11일까지 그만둬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와 선거 룰도 제대로 모른 채 우선 후보 등록부터 하는 상황이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20일 앞둔 이날부터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11일까지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전과기록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는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일정 범위 내의 홍보물 발송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도 있다.

이날부터 정치 신인을 중심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제22대 총선 선거구나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일부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와 선거 룰도 제대로 모른 채 우선 후보 등록부터 하는 상황이 됐다. 

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5일 전국 32개 지역의 선거구 변경을 권고했다. 지난 1월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인구 상한선을 넘은 지역 6곳이 분구되고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친 6곳은 합구된다. 지역구 조정(5곳), 자치구·시·군 내 경계 조정(15곳) 지역도 20곳에 달한다. 획정안이 확정되면 최소 32곳의 예비후보자들이 모두 영향권에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