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30억’ 농민 대통령 선거, 내일 막 오른다 

조계원 2023. 12. 12. 0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민 대통령'이라 불리는 농협중앙회장을 뽑기 위한 선거가 내일(13일) 예비후보자 등록으로 사실상 시작된다.

4년의 임기에 30억원이 넘는 보수와 전국 5000여 개가 넘는 농협조직의 사업과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의 주인을 가리는 선거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 25일 실시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이 13일부터 가능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예비후보자 제한된 선거 운동 허용
첫 직선제, 부가의결권 선거 변수
농협중앙회 본관.   농협중앙회

‘농민 대통령’이라 불리는 농협중앙회장을 뽑기 위한 선거가 내일(13일) 예비후보자 등록으로 사실상 시작된다. 4년의 임기에 30억원이 넘는 보수와 전국 5000여 개가 넘는 농협조직의 사업과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의 주인을 가리는 선거다. 특히 이번 선거는 14년만에 직선제로 치러지는 만큼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 25일 실시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이 13일부터 가능하다. 출마자들의 선거 운동은 당초 내년 1월 공식적인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가능하다. 하지만 후보자의 정책이나 자질을 알릴 기회가 없는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예비 후보자도 제한된 선거 운동에 나설 수 있다.

예비 후보자는 농협이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전화 통화나 문자, 전자우편 및 지정된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에 나설 수 있다. 따라서 사전 선거 운동에 나서려는 이들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이성희 현 농협중앙회장이 당선된 2020년 선거 당시에는 13명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공식 후보자 등록은 내년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며, 12일부터 13일간의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을 거쳐 25일 조합장 등 선거인 1111명의 투표로 차기 농협중앙회장이 결정된다. 당선인은 투표권 총수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투표권 총수의 과반수 득표로 결정하되, 당선인이 없을 경우 최다수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투표권자가 이전 선거 대비 4배 가량 늘어났다는 점이다. 대의원 등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 대신 전국의 조합장이 직접 투표를 통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로 선거 방식이 전환된 영향이다. 여기에 조합원 수 3000명 미만 조합은 투표권 1표, 조합원 수 3000명 이상 조합은 2표를 주는 부가의결권이 도입되면서 투표권자가 대폭 늘어났다. 

이에 그동안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하던 ‘지역별 후보 단일화’가 다시 새 중앙회장 선출의 핵심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의 대상이다. 전국의 조합장에게 투표권이 주어졌고 조합장 가운데 40% 가량이 올해 3월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 새 인물로 교체됐는 점에서 지역 보다는 인물 중심의 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로는 2020년 이성희 현 농협중앙회장과 막판까지 경쟁하다 고배를 마신 강호동‧유남영 조합장 등을 중심으로 송영조‧조덕현‧황성보‧최성환 조합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성희 현 중앙회장 역시 연임 의사를 보여왔다. 다만 이 회장이 출마하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야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걸고 선거인 매수 및 금품제공, 비방·흑색선전행위 등 중대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 측은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