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쌍특검’ 강행, 국민 여론도 불리…尹·與 돌파구 ‘상설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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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쌍특검 추진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쌍특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무조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게 여권 내 다수 의견이지만 '상설 특검' 카드를 선제적으로 꺼내 정면 돌파하는 게 더 나은 대안이라는 주장도 있다.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게 대다수 여권 인사들은 대통령의 쌍특검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는 듯한 주장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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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당론 없다”…여권 일각서 ‘상설 특검’ 주장도
송영훈 “한동훈 ‘상설 특검’ 추진…능동 규명하자”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쌍특검 추진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쌍특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무조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게 여권 내 다수 의견이지만 ‘상설 특검’ 카드를 선제적으로 꺼내 정면 돌파하는 게 더 나은 대안이라는 주장도 있다.
국민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7~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33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물은 결과,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0%로 나타났다. ‘거부권 행사’ 응답은 20%,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은 10%였다.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에서도 67%가 ‘거부권을 미행사’를 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국민 여론 전반이 좋지 않음을 보였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쌍특검’ 법안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포함하고 있다. 지난 4월 민주당이 단독 의결로 쌍특검 법안을 신속 처리안건에 지정해 오는 22일 이후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게 대다수 여권 인사들은 대통령의 쌍특검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는 듯한 주장을 내고 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1일 오전 SBS라디오에서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연관된 모든 수사를 빨대처럼 다 빨아들여 매일 특검 주재로 수사 결과나 진행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게 된다”며 “(쌍특검을) 절대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아침 BBS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때 내용상 이미 특검을 했고 탈탈 털어서 새로 나온 게 없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면 욕은 듣겠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당 지도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난 박성중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 의결 시 당의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에 “여러 의원이 특검법에 대해 말한 건 있지만 당론으로 정리된 건 없다”며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무 말도 안 나왔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정면 돌파’가 확실한 대안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 자문위원은 지난 10일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에 출연해 선제적인 ‘상설 특검’ 카드 활용법을 제안했다.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까지 쌍특검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가운데 거부권 행사는 총선에 악영향을 줄 게 뻔해 안 되고, 오히려 반전의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송 위원은 갤럽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의석을 앞세워 (쌍특검을) 통과시키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수동적으로 특검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권한으로 상설 특검을 행사해 문제가 없음을 능동적으로 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특검의 효시가 된 것은 1999년 옷 로비 특검이다. 민변 회장을 지내 명망 있던 최병모 특검이 수사했는데 로비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특검을 활용한 민주당의 정략적 공세를 오히려 역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9%로 통계보정은 1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성별‧연령별‧권역별 셀가중 부여 방식이다.
자세한 사항은 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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