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을 정상으로”…준공불허 초강수 뒀지만 추진 뒷심은? [층간소음 대책]

임정희 2023. 12. 12.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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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관련 대책 마련에 한창이다.

그러면서 "내년 22대 국회에서나 주택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다"며 "그 전 보완책으로 준공 검사를 하는 지자체에 층간소음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달한다면, 준공불허 등 해소방안을 바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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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했지만, 법 개정·예산 반영 문제 남아
국토부 “국회 일정, 행정 처리기간 고려하면 2025년 예상”
공백기간 동안 지자체·관계기관 협의로 보완책 마련해야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관련 대책 마련에 한창이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관련 대책 마련에 한창이다.

다만 총선과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관련법 개정까지 시일이 걸려리는 걸 감안하면 2025년에나 제도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입법공백을 최소화 할 방안이 추가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층간소음이 칼부림 사건 등 범죄로까지 번지자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층간소음 아파트 공급은 차단하고, 기축 아파트는 융자지원 확대로 바닥 방음공사 등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에도 전면적으로 바닥구조 1등급을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면 입주예정자들이 입주를 할 수 없고, 이에 따른 발생 비용과 책임은 건설사가 지게 된다.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강공사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선 처음부터 제대로 건설할 수밖에 없다.

준공 불허시 입주 지연이 장기간 우려되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손해배상을 지도록 하는데 대국민 정보공개로 임차인과 장래 매수인을 보호한다. 향후 층간소음 기준이 미달되는 주택의 매매가격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이다.

기존 아파트는 방음 매트 시공과 바닥방음 보강공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 대상 재정 보조와 함께 융자 지원 한도 상향 및 이자율 완화 등을 추진한다.

LH 공공주택은 2025년부터 바닥구조 1등급(현행 49dB→37dB 이하)을 적용하고 바닥 슬래브 두께를 21cm에서 25cm로 상향한다. 이에 앞서 내년부터 시범단지에 선도 적용해 기술검증에 나선다.

이번 해소방안이 실시되면 층간소음을 차단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바로 시행되기는 어렵다. 관련 법 개정과 예산 반영 등 과정을 거치면 2025년에나 실시될 수 있어서다.

준공 불허와 보강공사 의무화 등은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데 내년 4월 총선과 6월 21대 국회 종료로 이르면 내년 말께나 개정안 통과가 가능하다. 기존 주택 공사비 관련 지원도 예산 일정을 고려하면 당장 내년 시행되긴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나 행정 처리 기간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2025년에나 본격 추진될 거 같다”며 “다만 융자 사업은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고 지원 기준이나 한도 등을 완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내년이라도 협의가 된다면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과 신속한 논의를 진행해 사전 보완책을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해소방안이 실시되면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문제가 크게 없을 것이다.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는 방향에 적극 동의한다”며 “하지만 현재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국회 일정과 건설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내년 22대 국회에서나 주택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다”며 “그 전 보완책으로 준공 검사를 하는 지자체에 층간소음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달한다면, 준공불허 등 해소방안을 바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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