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취약 주택 공급부터 원천 봉쇄

권민지,강창욱 2023. 12. 12.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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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준공을 불허한다는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층간소음 시공을 부실하게 해 보완 공사를 하거나 입주 연기가 발생하면 관련 비용을 시공사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원 장관은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을 요구하고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준공 승인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완 시공으로 입주 지연이 발생하면 모두 시공사의 책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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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충족 때까지 재점검 의무화
손해배상 땐 관련정보 일반 공개
건설사 추가비용 모두 부담해야
뉴시스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준공을 불허한다는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층간소음 시공을 부실하게 해 보완 공사를 하거나 입주 연기가 발생하면 관련 비용을 시공사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업계의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대로 시공을 해왔다면 추가 부담은 없다. 비용이 늘어나면 그동안 관련 비용을 빼돌렸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한 신축 건물의 준공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층간소음에 취약한 아파트가 새롭게 주택시장에 공급되는 상황 자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을 요구하고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준공 승인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완 시공으로 입주 지연이 발생하면 모두 시공사의 책임”이라고 했다. 보완 공사 기간 입주 예정자의 주거비용과 대출 이자 등을 건설사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부실시공으로 장기 입주 지연이 발생해 사업주의 손해배상으로 보완 시공을 대체할 경우 그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입주예정자만 층간소음 성능 검사와 후속 조치 결과를 알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원 장관은 “최초 입주자들이 돈(배상금)을 받고 다음 입주자한테 층간소음의 불량 상태를 넘겨버리는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다”며 “장래 입주자를 위해 이를 공개하고 가격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층간소음 점검 시기에 대해 “시공 중간 단계에 미리미리 검사해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비판적인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공사들이 지금까지 기준대로 안 지은 게 아니다”며 “시공에 앞서 설계 단계에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모든 부분이 반영돼야 하는데 이런 선후 관계부터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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