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허용국 출산율 하향곡선… 아동 정서 장애 확률 2배 ↑
지난 7월 네덜란드에서는 사상 처음 성전환자가 미인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한 리키 콜러(22)씨다. 콜러씨는 ‘미스 네덜란드’ 대회 우승으로 국제 미인대회 ‘미스 유니버스’에 네덜란드 대표로 참가하게 됐다. 이를 두고 당시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들과 미인대회에서 경쟁해선 안 된다”는 등 비판이 거셌다. 이 사건으로 불거진 여성 역차별 문제와 공정성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진다.
네덜란드는 17세기 칼뱅주의 사상과 윤리로 청교도적 국가를 이룬 나라다. 하지만 현재 세계에서 가장 LGBTQ(동성애자)에 친화적인 나라로 꼽힌다. 2001년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기 때문이다. 이듬해에는 네 쌍의 합법적 동성 부부도 탄생했다. 입헌군주국인 네덜란드는 최근 왕과 왕실 후계자도 왕실의 자리를 지킨 채 동성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네덜란드 통계청(CBS)에 따르면 동성결혼 합법화 20주년을 맞이한 2021년 기준 동성결혼 커플은 2만쌍에 달한다. 매년 8월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동성애 행사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는 현지 행사 중 가장 큰 규모로 꼽힌다. 문제는 도시 전역에서 펼쳐지는 행사인 탓에 일부 참가자의 노출이 과도한 의상이나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선정적인 동작 등이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이다. 단순히 개인의 취향과 자유를 드러내는 것을 넘어 이를 불편해하고 반대하는 이의 자유를 오히려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네덜란드는 2005년부터 동성 부부의 아이 입양이 가능한 상태다. 관련 연구에서는 동성 부부를 부모로 둔 아이들이 일반 부모보다 정서적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도널드 설린스 미국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2015년 발표한 ‘동성 부모를 둔 아동의 정서적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이성 부모 가정(4.4%)의 아이보다 동성 부모 가정의 아이(9.3%)가 두 배 높게 정서·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경험한 비율도 동성 부모 가정(14.9%)이 이성 부모 가정(5.5%)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네덜란드가 2001년 동성혼을 세계 최초로 허용한 이래 2010년을 기점으로 동성혼을 허용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났다. 지금까지 22개 국가가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서 동성혼을 허용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5개국이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아시아에선 2019년 5월 대만이 유일하게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했다.
OECD에 가입된 국가 중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 대부분 출산율이 주로 하향 곡선을 그린다는 통계가 있다. 이혼율에서도 네덜란드 여성 동성애자 커플의 이혼율(25.9%)이 이성 커플의 이혼율(15.75%)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는 보도도 있다.
또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의 혼외 출산율이 오히려 더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유럽연합(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가 2016년 한 해 동안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EU 28개 회원국 중 혼외출산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였다. 프랑스는 신생아의 59.7%가 혼외출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권으로 슬로베니아(58.6%), 스웨덴(54.9%), 덴마크(54.0%), 포르투갈(52.8%), 네덜란드(50.4%) 등이 차지했는데 이들 국가 모두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반대로 그리스(9.4%), 크로아티아(18.9%), 키프로스(19.1%), 폴란드(25.0%), 리투아니아(27.4%), 이탈리아(28.0%)가 하위권을 차지했는데, 이들 모두 2023년 현재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내 동성애 옹호 단체들은 주로 동성결혼과 동성애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2006년 발표된 ‘욕야카르타 원칙’을 내세운다.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관련 인권선언인 ‘욕야카르타 원칙’을 대부분 국제사회가 따르고 있는 만큼 세계적 추세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네덜란드도 욕야카르타 원칙 제3원칙 상 ‘성별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의학적 침습 없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법적 인정을 받을 권리’를 받아들였다. 그 결과 현재 네덜란드법상 성별변경은 16세 이상의 경우 성전환 수술이나 정신과 의사 혹은 심리학자의 진술서 없이도 4주의 숙려기간을 지나면 가능하다.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동성애 옹호 단체와 활동가들은 활동가와 전문가 간 합의인 ‘욕야카르타 원칙’을 국제법인 양 활용한다”며 “한국이 가입한 국제조약 중 ‘성적지향’이나 ‘LGBT 권익 옹호’라는 명문이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그들의 권익 옹호가 국제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 양 보여주고 그것에 맞게 국가법과 정부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인 양 호도한다”고 지적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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