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인권 침해하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임보혁 2023. 12. 1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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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권 목회자들이 현행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앞서 지난 6일 서성란(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서 의원은 발의 취지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며 '교육기본법'에 상충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폐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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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서 합동 기자회견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서성란 경기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수기총 제공


경기도권 목회자들이 현행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대표회장 김선규 목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대표회장 강헌식 목사)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오범열 목사)는 11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들 단체는 앞서 지난 6일 서성란(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서 의원은 발의 취지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며 ‘교육기본법’에 상충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폐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로서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봤다.

세 단체 역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학력과 품행 저하, 교권 약화의 원인을 제공한다”며 “학생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학교 교육에서 성공할 권리’를 짓밟고 있는 게 바로 ‘학생인권침해조례’”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박소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지난 7월 열린 ‘교실의 붕괴, 재앙의 원인과 해결책’ 토론회에서 발표한 ‘교과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표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는 국어·영어·수학 영역에서 2021년 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2년보다 최대 6배까지 증가했다.

세 단체는 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폐지가 아닌 개정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정한 데 대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시행된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요인이라고 생각하며 교권 강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의 비율이 그렇지 않다고 본 이들보다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사하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 “조속히 심사해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에는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이 상정되는 대로 즉각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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