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직무정지 소송' 주도한 권리당원 제명

정혜정 2023. 12. 1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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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를 상대로 직무정지 소송을 낸 권리당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11일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씨에 따르면 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의 품위를 훼손시켰다며 백씨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당원을 모해하고 허위사실과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당 대표의 신체적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당의 윤리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백씨는 "우리나라에 침략한 오랑캐들에게 강제로 국적을 박탈당한 기분"이라며 "민주당 경기도당은 윤리위원회 출석 통보나 서면 제출 등의 해명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최고 수위 징계를 졸속으로 결정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중앙당에 이의 신청할 것이고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명 결정은 당 대표의 사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이 얼마나 이재명 비판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결정 과정은 '민주' 두 글자 달고 있는 정당이 얼마나 민주적 절차를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백씨가 유튜브에서 언급한 "이재명 마인드는 조폭 마인드다",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 이런 헛소리, X소리나 주저리주저리 하고 있다"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백씨 측은 "당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지만 백광현은 수차례 고발에도 허위사실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방송 내용 중 거짓이 있다면 사법처리를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 3월 민주당 권리당원 수백명과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6월 기각했다. 백씨는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지난 10월 추가 기소되자 이 대표를 상대로 재차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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