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따님 결혼합니다" 학부모들에 문자 돌린 고교...교육청 감사
제주의 한 고등학교 직원이 학부모들에게 교장 자녀의 결혼식 알림 문자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제주도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11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 한 고등학교 직원은 지난 8월 일부 학부모들에게 학교장 자녀의 결혼 피로연 알림 문자를 보냈다. 해당 문자에는 ‘교장 선생님 따님 결혼 피로연이 있어서 참고로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일시와 장소가 공지됐다. 또 ‘학교에서는 6시에 참석, 예식은 O월 O일’이라는 세부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학부모들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25조에 따르면 경조사는 현재 근무하거나 과거에 근무한 기관의 소속 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 단체 등의 회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알릴 수 있다. 특히 학부모는 학교장의 직무관련자로 분류돼 경조사 통지나 경조금품 수수가 엄격히 제한된다.
학교 측은 “학부모 운영위원 5명에게만 발송한 것”이라며 “회의 때 교장 선생님 자녀 결혼 소식을 알게 됐고, 운영위원들이 알려달라고 해서 단순하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학교장 자녀의 결혼식과 관련해 문자를 받았다는 학부모가 5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4월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운영위원도 학부모인 만큼 학교 측에서 결혼 안내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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