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간호사도 ‘보건소장’ 임용…공보의 “건강 위협” vs 한의사 “차별 해결”

신대현 2023. 12. 1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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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건소장 임용 대상자에 의사가 아닌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등이 포함되는 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보건소장에 의사 임명을 우선하는 조항을 법률로 상향해 유지하되 의사 임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장 임용 대상에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등도 임명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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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사진=박효상 기자

전국 보건소장 임용 대상자에 의사가 아닌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등이 포함되는 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한의계는 “보건의약계의 대표적인 불합리한 차별 법령이 해결됐다”며 환영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보건소장에 의사 임명을 우선하는 조항을 법률로 상향해 유지하되 의사 임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장 임용 대상에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등도 임명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직렬 등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상반기 기준 전국 보건소장 258명 중 의사는 41%(106명)에 그치고 있어 다양한 직역의 보건의료 전문가 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에 대한 보건소장 임용 조항이 없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 법제처도 2018년 의료인 간 차별조항으로 불합리한 차별 법령 정비 대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에 대해 한의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의사 지원자가 전무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현실에서 기존 시행령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건소장의 오랜 공백은 자칫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이 보건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양방 편향적인 각종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소중한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은 “전문 지식과 경험이 모두 부족한 비(非) 의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하면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보건소장은 여러 직역을 아우르는 행정적 역량 이외에도 전반적인 지역사회 보건의료 상황을 판단해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보건소 내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각 직역의 이해관계가 개입되고 그에 따라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 등이 사업으로 추진된다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뒤 시행된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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