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 마약 음료 먹여 강간한 30대 1심 징역 7년…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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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구속기소 된 피고인 A(30) 씨가 재판 내내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안 됐다"며 "그런데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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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졸피뎀 음료 먹여 모텔 데려왔지만…정신 잃자 두고 나와"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죄 책임이 무겁다"고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구속기소 된 피고인 A(30) 씨가 재판 내내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안 됐다"며 "그런데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이 사건 결심공판 때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A 씨는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그동안 법정에서 "범행 목적으로 B 양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 모텔에 데려간 것은 맞지만 정신을 잃은 B 양을 두고 객실을 나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같은 달 30일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성관계가 안 돼 피임기구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왔다고 했으나 피해자의 신체에서 해당 피임기구의 오일 성분이 발견됐다"며 강간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종류의 음료에 졸피뎀을 타 놓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 수법도 대담해 죄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엄벌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 양을 만나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강간하고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SNS를 통해 B 양을 알게 됐으며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범행 목적으로 음료에 탄 것으로 드러났다.
졸피뎀은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 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로 분류돼 처방 목적 외 사용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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