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가시티’ 입법 내주 중으로…조세감면·국토개발 특례 추진
국민의힘은 11일 메가시티 지원을 위한 토대가 될 ‘광역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메가시티 지원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목요일(14일)에 2차 논의를 통해 이르면 다음주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가 추진하는 메가시티 지원법은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과 밀접한 분야를 제외한 국토개발, 조세감면 등 권한·사무를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조 위원장은 “특히 국토 개발을 위한 특례를 둬서 그린벨트 해제 등 국토개발에서 국가가 쥐고 있던 권한들을 가칭 ‘초광역특별시’(가칭)에 이양하는 내용을 법률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하기에 용이하도록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상속세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안에 담아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특별자치시의 경우 그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유지하며 조세감면 권한을 추가로 부여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위원장은 세금 감면 규모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파격적 지원 권한을 줘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조 위원장은 “서울 인접 도시와 서울 통합을 마중물로 전국을 500만명 이상의 자동 메가시티로 만드는 것이 뉴시티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라며 “예정된 지방 소멸을 막아내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메가시티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 분열과 지방의 분권, 지방의 파편화를 극복하고 지방 통합을 통해 더 큰 지방 도시, 자족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더 경쟁력 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하남·구리의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해선 “다음주 특별법 발의 시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며 “하남이나 구리는 광역시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내용과는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하남·구리를 포함하는 행정통합특별법과 관련해선 “김포는 농어촌 특례가 있지만, 구리·하남은 그런 부분이 덜하지 않을까”라며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히 보고 뺄 건 빼고 하겠다”고 설명했다.
“구리시민 67%, 김포 61%, 하남 60% 서울시 편입 찬성”
특위는 이날 경기도 내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 의향에 관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5일 18세 이상 지역 시민(구리 803명·김포 812명·하남 804명)을 조사한 결과 서울 편입에 찬성한 비율은 구리가 67%로 가장 높았고, 김포 61%, 하남 60%였다.
반대 비율은 하남 37%, 김포 36%, 구리 29% 순으로 나타났다.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를 하게 되면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모두 60%를 넘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경기 분도(分都)와 관련해선 “부정적 인식이 명확했다”면서 “그간 우리가 추진한 ‘뉴시티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주민을 위한 정책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1일 김포통합법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하게 하고 있어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번 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였다. 응답률은 각각 구리 5.4%, 김포 6.1%, 하남 5.7%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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