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어디?…“일러야 2025년 결정”

백민정 2023. 12. 1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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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은 2년 뒤인 2025년쯤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연내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택지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노후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특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 제정안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과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면제 기준 등이 담긴다. 특별법상 해당 지역은 1기 신도시뿐 아니라 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촌이 지어진 서울 양천구 목동, 강남구 수서, 노원구 상계·중계·하계, 도봉구 창동 등도 거론되고 있다. 향후 시행령 제정안에서 적용 대상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 포함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부 지역은 최근 상승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등 1기 신도시 나머지 지역은 하락 거래도 적잖게 나오며 특별법 통과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래 재건축 등 정비기본계획 수립에만 통상 5년 걸리지만 특별법상 정비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정비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등 서두를 계획”이라며 “노후도가 심하고 정비사업 모범사례 확산이 가능한 지역을 위주로 1기 신도시별 1곳 이상씩 선도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도지구 선정은 일러야 2025년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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