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 민간 기업에 개방…LH 카르텔 깬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 기업에 개방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또 LH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재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퇴직자 규모를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LH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되고, 철근 누락이 다른 LH 아파트에서도 잇따르면서 LH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안을 마련해왔다.
정부는 공공주택 사업 권한이 지나치게 LH에 집중돼 있고, LH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가 만연하는 등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우선 민간 기업의 공공주택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공공주택 사업은 LH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LH가 발주처로 시행하고 민간 사업자가 단순 시공하는 방식이었다.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에도 LH 입김이 상당 부분 작용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공공주택에 대한 LH의 독점이 ‘총체적 부실’을 불렀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민간 참여를 보장해 일단 ‘경쟁 체제’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간 사업자가 어느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을지 막판 검토 중이라고 한다. 시행·시공 단계를 넘어서 공급 사업계획 단계부터 개방할 수도 있다.
또 LH가 갖고 있던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감리업체 선정 및 관리 권한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철근 누락’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설계·감리업체의 부실이 지목됐는데, 해당 업체는 대부분 LH 퇴직자가 설립했거나 취업한 LH 전관업체로 드러났다.
이에 LH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취업 심사 대상은 현행 퇴직자의 30% 수준에서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LH 퇴직자 근무 기업에 대해 입찰 제한을 늘리기로 했다. 예컨대 LH 퇴직 시 부장급 이상을 지낸 인사가 취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퇴직자의 ‘퇴직 3년 이내’ 공공 발주 공사 등의 입찰을 제한하는 식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전관예우 등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로 부실시공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수준이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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