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제처 선정 ‘우수 자치입법’ 최우수상 수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법제처 주관 올해'우수 자치입법활동 지자체 선정' 광역부문에서 최우수상 표창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법제처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조례를 신청받아 내부심사, 설문조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과 기초 10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광역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올해 1월 2일 제정·공포한 전국 최초 중대재해 관련 조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법제처 주관 올해‘우수 자치입법활동 지자체 선정’ 광역부문에서 최우수상 표창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법제처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조례를 신청받아 내부심사, 설문조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과 기초 10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광역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올해 1월 2일 제정·공포한 전국 최초 중대재해 관련 조례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아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우수조례는 1년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수조례로 표시되고, 법제처에서 발간되는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실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공유된다.
최병갑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경기도 안전분야의 선제적인 자치입법활동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도무용단, 존재의 이유에 대한 고찰 '비잉≒존재'
- 경기도,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새싹기업 성장터로 자리 잡아
- 경기도 건의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법제화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
- 경기도의회 여·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 한 마음 뭉쳐
- 보수주자 춘추전국시대…한동훈은 '흔들' 다른 잠룡들은 '꿈틀'
- 김예지 "첫 표결 후 한동훈으로부터 응원 메시지 받아"
- 선관위, '與 의원 내란공범' 현수막은 가능…'이재명은 안 돼' 불허
- 전현무·유재석 꺾었다…이찬원, KBS 연예대상서 예능인으로 ’정상‘
- 문체부로부터 중징계 요구받은 정몽규 회장이 문체부를 설득? [기자수첩-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