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부부 참변… 근처 車블박에 잡힌 그날의 진실

김승연 2023. 12. 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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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보행 중이던 부부를 치어 아내가 숨지고 남편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고 원인을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 연휴이던 지난 10월 1일 오후 7시3분쯤 청주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하남 방향)에서 보행 중이던 부부를 들이받아 5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여성의 남편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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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했지만, 경찰은 “운전자 미숙 탓” 결론
사고 당시 구급대원 바디캠. 동부소방서 제공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보행 중이던 부부를 치어 아내가 숨지고 남편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고 원인을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결론 내렸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70대 운전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 연휴이던 지난 10월 1일 오후 7시3분쯤 청주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하남 방향)에서 보행 중이던 부부를 들이받아 5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여성의 남편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몰던 SUV는 부부를 들이받은 뒤 주행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달아 추돌하고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부딪힌 차량들에 타고 있던 8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급발진한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제동 계통에 이상이 없다는 분석 결과를 지난 7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 현장을 비추는 다른 차량 블랙박스엔 A씨 차량 브레이크 등이 추돌 당시 점등돼 있지 않다가 사고 후에야 들어온 것으로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직후에야 사고가 났다는 걸 깨닫고 브레이크를 밟았던 증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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