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기대 컸는데…1인당 모금액 11만원 불과한 이유는 [국회 방청석]
16만9000여명 참여·198억원 모금
성과 저조…1인당 모금액 11만원
황희 “제도 활성화 위해 정책 지원 필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실적’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고향사랑기부제에 총 16만931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총 198억70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됐다. 1인당 평균 11만7000원을 기부한 셈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21년 9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1인당 기부 상한액은 연간 500만원으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16.5%(2000만원 초과분은 33%)가 공제된다.
전국 지자체 243곳 중 194곳이 모금액을 공개했다. 이 중 고향사랑기부금이 가장 많은 기초지자체는 전북 순창군으로 총 3억9200만원이 모금됐다. 모금액이 가장 적은 지자체는 서울 도봉구로 436만원이었다. 광역 단위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39억2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35억3700만원, 강원 25억2100만원, 충남 20억7400만원 순이었다. 1인당 평균 기부액은 충북이 18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개인별 기부금 액수 비율을 보면 10만원 이하로 기부한 경우가 107억8000만원(15만7892명)으로 총 기부 금액의 54.2%를 차지했다. 10만원 초과~500만원 미만은 40억6000만원(8109명)으로 20.4%, 상한선인 500만원을 기부한 경우는 50억3000만원(1074명)으로 25.3%였다. 고향사랑기부금은 현행법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 참여, 자원 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사용된다.
보고서는 “일본이 2008년 고향납세제를 도입하고 2015년부터 활성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과를 거두는 데도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제도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와 전문가들은 광역 단위와 기초 단위의 역할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살던 동네에 기부하고 싶어한다는 심리를 반영해 기초지자체에만 기부할 수도 있도록 하고 광역지자체는 지역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전념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질 좋은 답례품을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다. 실제 모금액이 가장 많은 전남 지역의 경우 벌교 꼬막, 장흥 육포, 광양 재첩국(밀키트) 등 지역 특산물로 답례품을 구성했지만, 모금이 저조한 지역(1억원 미만)들은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외 별도의 답례품을 두지 않는 곳이 많았다. 아울러 제한은 풀고 혜택은 늘려 ‘기부 효용성’을 키워야 한다는 조언도 새겨들을 만하다.
신승근 한국공학대 복지행정학과 교수는 “세액공제 상한선을 2배 이상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비직장인 등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고령자 등 무소득 기부자에게는 답례품을 2배로 주는 것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황희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 재정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특색을 활용한 체험형 답례품 개발, 기부자와의 소통 확대, 기부 방식 다양화 등 정책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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