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하게 살면 안 된다”… 결별 통보에 ‘묻지마 범죄’ 기도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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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의 이별에 좌절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분풀이 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광주에서 흉기로 후배를 위협하고, 불상의 시민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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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의 시민 살해하려 도심 배회
“사회적 불안감 조성, 엄벌 필요”

여자친구와의 이별에 좌절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분풀이 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광주에서 흉기로 후배를 위협하고, 불상의 시민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보육원에서 과거 본인을 지적장애 등으로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하고, 결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려 했다.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가 이를 만류하자 흉기를 들이대면서 협박하고, 또 후배 집의 침대 메트리스는 흉기를 휘둘려 찢었다. 이어 밖으로 나온 A씨는 눈에 띄는 사람 아무나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고 광주 도심을 배회했다.
그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상가 앞에 앉아 바닥에 흉기로 ‘착하게 살면 안 된다’는 글귀를 새기기도 했다. A씨는 결국 후배의 신고로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순식간에 발생해 대처하기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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