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서 20대 노동자 또 사망…“중대재해법 엄정 조사”

정순영 2023. 12. 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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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 소재 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분 경기 양주 소재 한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A(23)씨가 5층에서 패널을 옮기다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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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 소재 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분 경기 양주 소재 한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A(23)씨가 5층에서 패널을 옮기다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임시 시설물인 비계에서 일하고 있었다.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끝내 숨졌다.

해당 공사는 (주)대한종건이 맡았고 A씨는 하청 소속이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특히 11월 준공 목표를 맞추지 못해 주말에도 작업을 진행하는 등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순영 기자 binia9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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