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이름에서 '마약' 빼주세요"…법적 근거 생긴다

최승우 2023. 12. 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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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마약'이라는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이 마약에 대한 거부감을 낮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식약처 또는 지자체는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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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식약처 “마약 경각심 높이기 위해 개정 추진”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마약’이라는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이 마약에 대한 거부감을 낮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11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식약처 또는 지자체는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영업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 관련 표시나 광고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일상에서 마약 관련 용어가 긍정적, 친화적으로 보이는 것을 차단하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식품 명칭이나 상호에 마약이라는 표현을 남용하는 것이 젊은 층이 마약을 가볍게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지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일부에서는 상품명에 마약 명칭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마약이라는 명칭만으로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론도 있다.

앞서 3월 경기도의회 박세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안전지역(학교 반경 200m 내)에서 마약류 등 사회윤리를 현격히 침해하는 상품명·상호 등의 사용 현황에 대해 교육장과 학교장이 실태점검을 해 공개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으나 상정이 보류됐다.

그보다 앞선 2022년 8월에는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식품 이름에 마약 등의 표현을 넣지 못하게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지자체와의 협의회에서 “식품업체·음식점 영업자가 지자체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를 내거나 가공식품 품목 제조 보고를 할 때 상호와 제품명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음식점 명칭에 쓰이는 마약 표현을 자제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계도 활동에 나섰지만 일부 업소는 “간판 교체 등에 비용이 발생한다”며 거부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지자체들은 간판 교체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나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식약처에 건의한 바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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