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상속세 납부 완료...올해 빌린 주식담보대출 이자만 160억원

박선미 2023. 12. 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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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 11월 ㈜LG 주식을 담보로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1670억원을 빌려 상속세를 냈다.

재계 관계자는 "구 회장이 지난달 말 6회분을 끝으로 상속세 납부를 모두 완료했더라도 빌려 낸 돈을 어떻게 갚느냐가 또 문제"라며 "내년에 다가올 대출 만기가 될 때까지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주식담보대출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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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 11월 ㈜LG 주식을 담보로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1670억원을 빌려 상속세를 냈다. 구 회장은 이로써 5년간 6회에 걸쳐 상속세 분할 납부를 끝냈다. 그가 상속세로 낸 돈은 7000억원이 넘는다. 이 과정에서 그는 상당히 많은 돈을 빌려야 했다. 올해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만 3000억원이 넘는다. 주식담보대출 이자율이 연 5~6% 수준이어서 일년에 수백억원을 대출 이자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LG는 구 회장이 이달 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연 5.14% 금리에 1670억원의 주식담보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알렸다. 계약기간은 올해 11월 29일부터 내년 11월 29일까지 1년간이다.

11월 말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은 마지막 남은 연부연납 상속세 6회분 때문이다. 구 회장은 2018년 별세한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관련해 70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납부했다. 그는 총 6회로 나눠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했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유가증권 등을 납세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낼 수 있게 한 제도다. 현행법상 대기업 최대주주 상속세율은 60%다.

구 회장은 앞서 올해 2월과 6월에도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각각 230억원과 1180억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바 있다. 금리는 각각 연 5.03%, 연 5.06%에 1년 계약이다. 올해 주식을 담보로 빌린 돈만 3080억원이다.

구 회장이 지난달 말까지 내야 했던 6회분 상속세는 120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올해에만 3000억원이 넘는 대출을 일으킨 이유는 이자 부담 및 기존 대출 만기 상환을 위해 돈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 2019년 계약한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만기가 지난달 말이었다. 올해 일으킨 대출에 대한 이자율만을 단순 계산해도 1년에 내야 하는 이자가 157억원이다.

구 회장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처음부터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2018년 상속 결정과 함께 보유하고 있던 판토스 지분 7.5%를 매각해 상속세 1차분 재원으로 썼다. 하지만 상속세 금액이 천문학적이다 보니 돈이 부족했다. 2019년 11월 한국증권금융과 380억원 주식담보대출을 일으킨 것을 시작으로 보유주식을 상속세 재원으로 적극 활용했다.

구 회장은 이후 2021년 LX홀딩스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2월 180억원을 빌린데 이어 세금 5회차 납부 직전인 지난해 11월 말 대신증권과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각각 5.2%, 5.8% 금리에 1620억원을 빌렸다. 현재 구 회장이 보유중인 LG㈜ 주식의 절반 가량이 담보로 잡혀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구 회장이 지난달 말 6회분을 끝으로 상속세 납부를 모두 완료했더라도 빌려 낸 돈을 어떻게 갚느냐가 또 문제"라며 "내년에 다가올 대출 만기가 될 때까지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주식담보대출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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