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국회 통과

조유정 2023. 12. 8. 19: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기 신도시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임형택 기자

1기 신도시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규제 완화로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현금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건축규제 완화로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현금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재정비촉진지구 최소면적 요건을 10만㎡로 완화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때 적용하는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ㅇ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