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위안부 소송에 “상고 안해… 韓 조처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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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8일 일제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패소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관련 소송에 대해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 등을 근거로 소송에 불응해왔다.
2021년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일본 정부는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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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8일 일제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패소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해당 소송의 상고 기한은 이날까지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3일 패소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상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제법의 주권면제 원칙상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상고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관련 소송에 대해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 등을 근거로 소송에 불응해왔다. 국가면제란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규칙이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상고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대해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국제법과 한일 양국간 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지난달 한일 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한국 측에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측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1년 4월 1심은 국가면제 원칙을 근거로 해당 소송이 법적인 판단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다르게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1년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일본 정부는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1차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들은 선고 이후 3년이 지나가도록 실질적인 배상은 받지 못한 상태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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