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재투표서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8일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한다.
의석 분포상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체 의석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1석)의 찬성이 없으면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이들 법안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방송 3법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방송법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 방문진법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 교육방송법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법안 부결에 따라 두 법안은 21대 국회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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