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대대장 "이렇게 증거 있는데... 임성근 사단장 거짓말"

김도균 2023. 12. 8. 11: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소속 포7대대장의 김경호 변호사 임 사단장 법정 진술서 반박 "공수처 추가 고발"

[김도균 기자]

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이 사고원인을 부하들에게 돌리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포7대대장의 변호인이 "객관적인 카톡 증거가 있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관련기사: "사령관이 분명히 말했다,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https://omn.kr/26o91).

채 상병 사고 당시 해병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이었던 이OO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8일,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군사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반박하는 11쪽 분량의 자료를 공개했다. 

"임 사단장은 부하들이 물에 들어간 거 알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에 대해 "해병대 부하들이 강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고 독려한 객관적인 카톡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고 당일인 7월 19일 오전 해병1사단 공보정훈실장이 카카오톡으로 임 전 사단장에게 보고했던 언론보도 내용 중에 전날 포3대대 9중대 장병들이 강물 본류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사진이 실린 <국민일보> 기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채 상병 사고 당시 해병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이었던 이OO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보고했던 언론보도 내용 중에 전날 포3대대 9중대 장병들이 강물 본류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사진이 실린 <국민일보> 기사가 포함되어 있다며 "해병대 부하들이 강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고 독려한 객관적인 카톡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해당 국민일보 기사.
ⓒ 국민일보
 
김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중대장 진술조서에 임 전 사단장이 신속히 수색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현장에서 해당 중대장을 질책한 사실도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실종자 찾아라'... 해병대 상륙장갑차까지 전격 투입"이란 제목의 <국민일보> 기사의 사진이 바로 7월 18일 포3대대 9중대가 강물 본류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장면이었다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채 상병 영결식이 열렸던 7월 22일에야 이 사진이 실린 기사를 공보정훈실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수변 지역 수색 정찰 사진만 보았는데, 채 상병 실종 이후에 해병들이 하천 본류까지 들어간 것을 보고 놀랐다는 입장이다.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 전가, 공수처에 추가 고발"

김경호 변호사는 또 수색 작전 현장에 있었던 대대장들 사이에 오고 간 카톡 대화 내용을 들어 대대장들은 수변 수색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채 상병이 사고를 당하기 하루 전인 7월 18일 오전 6시 11분 포7대대장 이OO 중령이 "수변 일대 수색이 겁납니다. 물이 아직 깊습니다. 사진 보내드려 보겠습니다"고 선임인 포11대대장 최OO 중령에게 사진을 보내 수색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전파했다는 것이다. 최 중령 역시 "이거 정찰을 어떻게 할지.. 도로 정찰해야 할지 완전 늪지대처럼이라 하루 1km도 힘들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18일 포7대대장과 포11대대장이 올린 카톡 내용
ⓒ 김경호 변호사 제공
 
김 변호사는 "최 중령과 이 중령은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지휘통제본부에 알렸고, 지휘통제본부도 현장 보고를 존중하고 합리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이 중령과 최 중령이 자신의 대대원에게 '강물에 들어가라',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는 명령을 직접 스스로 내렸다는 주장은 모순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7월 18일 오전 현장에서 대대장 사이에 긴박한 대화가 오간 후 상황은 급변했다고 설명했다. "잠수복 상의까지 오는 거 있어야 합니다", "당장 슈트라도 가지고 오면" (이 중령), "이거 뭐 아무 대책 없이 와서 답답하네", "가슴장화와 로프 필요"(최 중령)의 대화 내용을 미루어 보면 수변 아래로 내려가 정찰할 것을 압박하는 상급 지휘관의 지시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당시 상급 지휘관들도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변 아래 정찰을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진행을 독려하여 현장을 잘 아는 최 중령은 어쩔 수 없이 '각 제대별 판단 장화까지 깊이는 들어가는 노력은 필요할 듯'이라고 그 전달을 얼버무린 정황의 대화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호 변호사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진술서를 통하여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내용이 당시 객관적인 카톡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허위 사실이 명백하다"면서 "이를 통해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서 무고죄를 추가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