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대대장 "이렇게 증거 있는데... 임성근 사단장 거짓말"
[김도균 기자]
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이 사고원인을 부하들에게 돌리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포7대대장의 변호인이 "객관적인 카톡 증거가 있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관련기사: "사령관이 분명히 말했다,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https://omn.kr/26o91).
채 상병 사고 당시 해병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이었던 이OO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8일,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군사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반박하는 11쪽 분량의 자료를 공개했다.
"임 사단장은 부하들이 물에 들어간 거 알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에 대해 "해병대 부하들이 강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고 독려한 객관적인 카톡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채 상병 사고 당시 해병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이었던 이OO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보고했던 언론보도 내용 중에 전날 포3대대 9중대 장병들이 강물 본류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사진이 실린 <국민일보> 기사가 포함되어 있다며 "해병대 부하들이 강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고 독려한 객관적인 카톡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해당 국민일보 기사. |
ⓒ 국민일보 |
김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중대장 진술조서에 임 전 사단장이 신속히 수색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현장에서 해당 중대장을 질책한 사실도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실종자 찾아라'... 해병대 상륙장갑차까지 전격 투입"이란 제목의 <국민일보> 기사의 사진이 바로 7월 18일 포3대대 9중대가 강물 본류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장면이었다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채 상병 영결식이 열렸던 7월 22일에야 이 사진이 실린 기사를 공보정훈실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수변 지역 수색 정찰 사진만 보았는데, 채 상병 실종 이후에 해병들이 하천 본류까지 들어간 것을 보고 놀랐다는 입장이다.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 전가, 공수처에 추가 고발"
김경호 변호사는 또 수색 작전 현장에 있었던 대대장들 사이에 오고 간 카톡 대화 내용을 들어 대대장들은 수변 수색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 7월 18일 포7대대장과 포11대대장이 올린 카톡 내용 |
ⓒ 김경호 변호사 제공 |
김 변호사는 "최 중령과 이 중령은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지휘통제본부에 알렸고, 지휘통제본부도 현장 보고를 존중하고 합리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이 중령과 최 중령이 자신의 대대원에게 '강물에 들어가라',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는 명령을 직접 스스로 내렸다는 주장은 모순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7월 18일 오전 현장에서 대대장 사이에 긴박한 대화가 오간 후 상황은 급변했다고 설명했다. "잠수복 상의까지 오는 거 있어야 합니다", "당장 슈트라도 가지고 오면" (이 중령), "이거 뭐 아무 대책 없이 와서 답답하네", "가슴장화와 로프 필요"(최 중령)의 대화 내용을 미루어 보면 수변 아래로 내려가 정찰할 것을 압박하는 상급 지휘관의 지시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당시 상급 지휘관들도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변 아래 정찰을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진행을 독려하여 현장을 잘 아는 최 중령은 어쩔 수 없이 '각 제대별 판단 장화까지 깊이는 들어가는 노력은 필요할 듯'이라고 그 전달을 얼버무린 정황의 대화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호 변호사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진술서를 통하여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내용이 당시 객관적인 카톡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허위 사실이 명백하다"면서 "이를 통해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서 무고죄를 추가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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