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구걸집단” “위안부는 매춘부” 日시의원, 사직권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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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구걸 집단',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표현해 논란이 된 일본 시의원이 사직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시코쿠 가가와현의 소도시인 간온지(觀音寺) 시의회는 이날 혐오 발언을 한 기시우에 마사노리 시의원에 대해 찬성 다수로 사직 권고를 결의했다.
기시우에 시의원은 시의회의 결의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반성한다"면서도 "맡은 직책을 완수하고 싶다. (사직 권고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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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구걸 집단’,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표현해 논란이 된 일본 시의원이 사직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시코쿠 가가와현의 소도시인 간온지(觀音寺) 시의회는 이날 혐오 발언을 한 기시우에 마사노리 시의원에 대해 찬성 다수로 사직 권고를 결의했다.
집권 자민당 소속인 기시우에 시의원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한일 역사문제에 관한 글을 게재하면서 위안부를 겨냥해 “매춘부라는 직업으로도 돈을 매우 많이 벌었다”고 조롱했다. 또 한국에 대해서는 “구걸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집단”이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이 글을 본 동료 시의원은 ‘헤이트 스피치(혐오 표현)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시노하라 가즈요 당시 시의회 의장이 ‘의장 자격’으로 기시우에 시의원을 불러 구두로 엄중 주의를 줬다.
하지만 기시우에 시의원은 기자들에게 “혐오 발언임을 알고도 사용했다”며 “그 점은 죄송하지만 역사 인식을 바꿀 생각이 없고, 앞으로도 의원으로서 의견을 계속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지난달 30일 의장직에서 물러난 시노하라 전 의장은 “차별 발언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의원으로서 자각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며 사직 권고안을 발의했다.
기시우에 시의원은 시의회의 결의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반성한다”면서도 “맡은 직책을 완수하고 싶다. (사직 권고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논란이 된 자신의 엑스 글 내용에 대해서는 “좋지 않았지만, 개인의 주의 주장은 자유”라고 주장했다.
간온지시는 2017년 공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일본에서 최초로 혐오 발언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만엔(약 4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다만 이 조례는 공원 내에서만 적용된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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