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 확대 개정안 의결

현예슬 2023. 12. 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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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청년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상환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하거나,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재학 기간 외 휴학 기간, 의무상환 개시 이전 기간 발생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법사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보육·교육 소관 부처를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또 법사위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 하게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에는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해 회계·감사 등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나간 날부터'로 규정됐다.

이 밖에 비수도권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을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게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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