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이버, 언론사 제휴계약 해지 부당” 첫 판결

한영혜 2023. 12. 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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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전경. 뉴스1

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일방적으로 언론과 제휴 계약을 해지하고 ‘퇴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박태일)는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위키리크스한국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계약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위키리크스에 대해 뉴스스탠드에 언론사 웹사이트를 배열하고 출처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뉴스스탠드 관리페이지 접속 계정을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또 “현행 제휴약관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지권 또는 해제권을 부여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라며 “해지권 행사 요건을 부당하게 완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은 네이버 측이 부당하게 ‘뉴스스탠드’ 제휴 계약을 해지해 불이익을 당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네이버 뉴스스탠드는 언론사 웹사이트 첫 페이지 상단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구성한 뉴스 정보를 해당 언론사 웹페이지로 이동시켜주는(아웃링크) 서비스다.

위키리크스한국은 2021년 네이버·카카오 내부 심사기관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재평가’ 대상이 됐다.

인터넷신문사업자인 노동닷컴이 네이버와 뉴스검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출한 ‘자체 기사 목록’에 위키리크스한국의 기사 4건이 포함돼 있었는데 노동닷컴에 자사 기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 또는 묵인해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네이버는 지난해 2월 매체가 제평위의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제휴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뉴스스탠드 제휴약관 제16조는 “네이버와 제공자(언론)가 제평위의 요청, 의견, 권고 등을 준수하며 상대방이 제평위 의견 등을 준수한 데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심사규정은 제휴매체가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 “제평위는 포털에 계약해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포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권고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키리크스한국은 제평위가 실질적으로 ‘내부기관’에 불과해 네이버가 임의로 해지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지 조항이 심각하게 불공정한 약관이며 심사 기준도 주관적이어서 객관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위키리크스한국 측이 문제로 삼은 제휴약관의 일부 조항이 부당한 일방적 내용으로 규정돼 있는 등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그처럼 무효인 약관에 기초한 계약해지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담은 약관 조항이나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약관에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다.

앞서 지난 2월 서부지법은 본안 소송에 앞서 위키리크스한국이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우선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퇴출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날 본안 판결에서도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대리한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는 “네이버, 다음의 일방통행식 뉴스시장 지배에 제동을 건 최초의 법원 본안 판결로 의미가 크다”며 “현재 진행 중인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 또한 네이버, 다음이 일방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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