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안됐는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되나…선관위 “유권자 혼란”

김영선,신용일 2023. 12. 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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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데 대해 "지역구 확정이 지체될수록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지역구가 조속히 확정돼 선거가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5일 국회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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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7일은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총선 ‘D-120일’ 되는 날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의 지역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선거 레이스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어서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다만, 오는 12일 전에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합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 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인 이달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000만원까지(후원회 한 곳에는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부는 12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부터 금지된다.

선관위는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데 대해 “지역구 확정이 지체될수록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지역구가 조속히 확정돼 선거가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5일 국회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 첫 논의를 가졌다.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오는 12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재획정안을 의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신용일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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