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서해공무원 생존 땐 방치…피살 후엔 은폐·왜곡”

박준상,권중혁 2023. 12. 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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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정부가 상황을 방치하면서 신변 보호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문재인정부가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당한 후에도 실종(생존) 상태라고 속였으며 사망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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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실 알려진 후 ‘자진 월북’ 몰아가
13명 징계·주의 요구…책임자 재판 중
지난해 9월 22일 낮 전남 목포시 서해어업관리단 부두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주무관의 영정을 든 유족들이 고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를 둘러본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감사원이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정부가 상황을 방치하면서 신변 보호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문재인정부가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당한 후에도 실종(생존) 상태라고 속였으며 사망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감사 결과는 지난해 10월 22일 발표한 중간 감사 내용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당시 47세)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이씨는 44시간 동안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등은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돼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이후에도 상황을 보고‧전파하지 않고, 대북전통문을 보내지 않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신변 보호·구호 조치를 검토‧이행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씨가 피살·소각당한 뒤에는 자료 삭제와 왜곡·조작 작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국가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인 안보실이 시신 소각 사실에 대해 보안유지 지침을 내리자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에 비밀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합참은 이를 이행했다.

감사원은 위법·부당 관련자 13명 중 현직 8명에 대해서는 징계(7명)와 주의(1명)를 요구했다.

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퇴직자 5명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를 인사 기록에 남겨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가도록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 전 장관 등 20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서 전 장관의 변호인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재판이 진행 중이니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고, 박 전 원장 측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준상 권중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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