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시공사·감리단·발주청 관계자 7명 구속영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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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의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시공사와 감리단 책임자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미호천 기존 제방 무단 철거와 임시제방 부실 시공과 관련해 시공사 건설 책임자, 감리단장 등 4명과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과장 및 공사관리관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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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의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시공사와 감리단 책임자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미호천 기존 제방 무단 철거와 임시제방 부실 시공과 관련해 시공사 건설 책임자, 감리단장 등 4명과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과장 및 공사관리관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7월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등 모두 25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발표한 감찰조사결과에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배용원 청주지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을 부본부장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현장조사, 기술적 감정, 전문가 자문, 포렌식 분석, 관계자 200여명 조사 등 엄정하고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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