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대 인왕제색도 소유권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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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 정선이 그린 국보 '인왕제색도'가 과거 삼성가에 부당하게 넘어갔다며 제기한 소유권 확인 소송에 대해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끝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7일 한때 인왕제색도를 소유했던 서예가 고(故) 손재형씨의 장손 손원경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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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겸재 정선이 그린 국보 '인왕제색도'가 과거 삼성가에 부당하게 넘어갔다며 제기한 소유권 확인 소송에 대해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끝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7일 한때 인왕제색도를 소유했던 서예가 고(故) 손재형씨의 장손 손원경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격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인왕제색도는 손재형씨가 정계에 진출하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술품을 파는 과정에서 삼성가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손인 손씨는 "인왕제색도를 두고 숙부들과 삼성 사이에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작년 8월 소유권 확인 소송을 냈다.
그는 아버지인 손용 중앙대 명예교수가 조부의 심부름으로 이병철 회장을 만나 돈을 빌린 뒤 인왕제색도를 맡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왕제색도 그림 보관증을 집에 뒀지만, 1975년 조부가 병으로 쓰러지자 숙부 2명이 삼성에 보관증을 넘기거나 파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씨는 피고들을 상대로 인왕제색도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게 손씨에게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거나 인왕제색도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상 원칙적으로 확인 청구 소송은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게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
이번 판결 취지는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은 인왕제색도 소유권 확인 소송이 아니라 인도 청구소송이라는 의미다.
인왕제색도는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유족이 2021년 4월 국립박물관에 기증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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