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일방적 포털 퇴출 부당"…법원, 언론사 손 들어

강주희 2023. 12. 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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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일방적으로 언론을 퇴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인터넷 언론 '위키리크스한국'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계약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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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일방적으로 언론을 퇴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인터넷 언론 '위키리크스한국'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계약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네이버 본사.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위키리스크한국은 네이버 측이 부당하게 '뉴스스탠드' 제휴 계약을 해지해 불이익을 당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네이버 뉴스스탠드는 언론사 웹사이트 첫 페이지 상단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구성한 뉴스 정보를 해당 언론사 웹페이지로 이동시켜주는 서비스다.

위키리크스한국은 2021년 네이버·카카오 내부 심사기관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재평가' 대상이 됐다. 인터넷신문사업자인 노동닷컴이 네이버와 뉴스 검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출한 '자체 기사 목록'에 위키리크스한국의 기사 4건이 포함돼 있었는데, 노동닷컴에 자사 기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 또는 묵인해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네이버는 지난해 2월 매체가 '제평위의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제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위키리스크한국은 제평위가 실질적으로 '내부기관'에 불과해 네이버가 임의로 해지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지 조항이 재평가 절차에서 언론사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불복, 이의 제기를 허락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약관이며 심사 기준도 주관적이어서 객관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서부지법은 본안 소송에 앞서 위키리크스한국이 낸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우선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퇴출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터넷 신문사로서 네이버와 제휴 계약이 해지되면 사실상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법원은 이날 본안 판결에서도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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