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 ENM '업무방해 혐의' 안형준 MBC 사장 불기소 [미디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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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CJ ENM의 내부 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송치된 안형준 MBC 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안 사장이 CJ ENM의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법리상 이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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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형준, 허위진술 인정하고 있지만…법리상 '위계' 구성요건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워"
MBC노동조합(제3노조), 올해 3월 안형준 경찰 고발…8월 불구속 송치
안형준 대학교 후배도 함께 '혐의없음' 처분
검찰이 CJ ENM의 내부 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송치된 안형준 MBC 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안 사장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사장이 CJ ENM의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법리상 이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안 사장은 지난 2016년 대학교 후배인 CJ ENM PD 곽모 씨가 협업사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는 의혹으로 사내 감사를 받을 때 해당 주식을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진술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지난 3월 안 사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8월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곽 씨에게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날 함께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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